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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이르키게 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판매를 하였는지 신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라면 필수 의무를 시행해주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방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방문하기
세금계산서를 방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2.발급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란 클릭후 좌측 사이드 바에서 발급 + 클릭후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합니다.
3. 공급자을 확인합니다.
- 첫 거래 업체인 경우 등록 번호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후 확인,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 주로 거래를 해오던 업체가 있다면 거래처 조회 클릭하여, 업체를 확인합니다.
4.품목과 단가,공급가액을 기입합니다.
- 작성일자를 변경시 발행하는 시점이 아닌 발행을 하고자하는 날짜로 변경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업체에서 9월 30일 자로 발행을 해달라고 한다면, 사진과 같이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변경후 아래에 월/일란이 변경이 되기때문에 월은 9로 고정이 되며 일에 30을 기입하면 됩니다.
- 단가 기입 없이 총 공급가액을 작성을 해도 됩니다.
- 세액은 자동 계산이 됩니다.
5. 발급하기
- 모든란은 작성을 하셨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이후 공인 인증서확인하면 세금게산서 발행이 됩니다.
마무리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 부터는 간단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하는 내용이니, 사업주께서는 필히 누락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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