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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창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업 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라를 알림을 알리는 것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장의 명암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 할것이며 누가,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등을 알리는 작업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지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하고 20일이라는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을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적발시 발생된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고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늦지않게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 하지만, 관할 지역이 아닌관계로 처리가 늦어 질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서 관활 지역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청 시 신분증이 있으면 되며 대리인 신청 시 사업자 본인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위임장과 사업장 본인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홈텍스)
홈텍스 홈페이지 방문을 하여 사진과 같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창이 나오면서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업종 선택을 해줍니다
업종코드는 한국 표준 상업분류 조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에서는 간이로 선택을 해줍니다.
저장후 다음으로 가시면 첨부파일을 넣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넣으시면됩니다.
- 사업장이 있을 경우,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이 없을 경우, 집,원룸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마지막 최종확인을 하기소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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