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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환급금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우리가 국민겅간 보험 공단에 낸 보험료가 실제 부과된 금액보다 더 내 금액이 있다면, 이것을 환불 조치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중 납부, 착오 납부등 이유를 바탕으로 환급을 받는 것인데요. 여기에 본인 부담금 환급금까지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 보험료를 이중 혹은 착오로 납부를 했거나 자격을 소급 상실, 보험료의 소급 조정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반환 즉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금액이 생겼을 경우를 뜻합니다.
우리가 원래 냈어야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30만원이면 실제로 낸 금액이 3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환급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인 부담금 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찾기
본인부담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사전급여 | 사후환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원(2022년 598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위 글은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시한 글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바로 환급금에 대한 금액 조회가 됩니다.
저는 환급금이 없네요. 있으신분들은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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