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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직원을 고용을 했다면, 직원이 당연히 받아가야 할 수당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차수당을 미지급을 하였을 시 발생되는 불이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직원을 고용하였다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주휴 수당, 연장 수당, 야간 수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번 제 60조 | |
연차 유급 휴가 |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 |
- 15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 |
- 3년이상 계속 근로자 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25일을 한도내에 제공한다. |
- 연차를 해당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을 시 발생되는 수당.
- 남은 연차에 대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제도.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에 많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지만, 근로자를 관리하는 것에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발생
연차수당은 1년에 80% 출근을 한 근로자를 시작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 근속에 따른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 갯수
연차 발생의 기준은 근무한 기관가 출근에 따른 출근율에 따라 발생이 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시 1일 지급(최대 11일 지급 가능) |
1년이상 | 80%이상의 출근시, 다음해 15일 지급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가산 휴가 추가(최대 25일 지급) |
연차의 개수는 3년 이상의 시점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즉 회사에 오래 근무를 하게 된다면, 연차 수당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한 회사에 오래 머물수록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연차 발생 갯수 비교 | |||
1년 미만 | 매월 개근시, 연차 1개 | 11년 이상 | 20개 |
1년이상 | 15개 | 13년 이상 | 21개 |
3년 이상 | 16개 | 15년 이상 | 22개 |
5년 이상 | 17개 | 17년 이상 | 23개 |
7년 이상 | 18개 | 19년 이상 | 24개 |
9년 이상 | 19개 | 21년 이상 | 25개 |
위의 표를 보신다면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직 혹은 퇴직을 하면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을 하게 된다면, 연차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근로자와 사업자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 이익
주휴 수당이니, 연차 수당이니 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을 해야 하는 수당들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없는 금액이 지불이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일주일 만근을 하고 근무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아깝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자가 출근을 잘하였으며, 그리고 회사를 이직하지 않고 오래 근속을 하게 된다면, 기술자를 다시 고용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가 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을 것이고 업무의 효율이 향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업자라서 처음에는 많이 아까운 금액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효율을 따져 보았을 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수당에 대해서 혹은 혜택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절세 혹은 다른 지출을 줄이는 것을 생각은 방향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업주의 마인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산 방법
- 연차수당 = 통상인금(1일) x 연차일수
통상임금이란 본인의 시급에 대한 하루 근무한 급여를 말합니다. 연봉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40시간 근로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연봉제 : (월 기본급여 + 월 고정수당 + 상여금 ÷ 12개월) ÷ 209시간 x 8시간
- 시급제 : 시급 x 근무시간
연차수당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계산에서 연차수당 클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을 정하고, 급여를 적어 줍니다. 연차 휴가 미사용일 일수를 적어 주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의 근속을 보고 사용하지 않는 연차일수를 적어 주면 됩니다.
- 예시로 1개월 근무, 연봉제 월급 3백만 원으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근로 조건 입력 |
|
1주 근로시간 40시간 , 월급 300만 원 , 총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시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결과 |
이렇게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며, 소개해드린 곳에서는 다른 수당들을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실업급여
- 주휴수당
- 출근율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사업 사는 미지급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근로자는 퇴직을 할지 모릅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는 불이익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종 기관들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편이 아닙니다. 중간에서 중제를 하를 역학을 하면,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원만한 이해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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