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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환금급을 조회해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인 경우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로 인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진 신고 혹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고나서, 막상 부당하게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에 우리는 환급금을 신청을 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돌려받지 금액, 경정청구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환급금
사업을 하시게되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말 숨만 위어도 돌아오는 세금을 내는 시즌들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에 초점을 마추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내고나서 생각이 드실것입니다. 잘 준비를 해서 신고를 하였지만, 내가 빠트린 서류들이 없는지? , 신고를 안한 서류들이 없는지? 한번쯤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것이 있다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환급금
최대 5년간 세금을 더 낸것에 대해서,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 하였다.
-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
- 세금을 환급 받아 본적이 없다.
- 미서류 제출분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청을 하다보면 서류를 놓치고 제출을 하지 못한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시면 안되는 겁니다.
5년이내에 다시 서류를 제출을 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서류라도 5년이내면 가능합니다.
특히 환급금을 신청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필수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금은 많은 어플들이 생겨서 직접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인적 사항만 기록을 한다면 조회는 가능 합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환급금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혼자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각각의 전문가들이 알아 봐주고, 직접 작업을 해주는 것이기때문에, 요청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저는 세무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매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것을 매년 말에 정리를 다시해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큰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며, 꼭 조기환급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기 환급금을 신청 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세무사분들이 조율을 해서 환급금을 받을수 있게 도외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분들은 꼭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시면, 세무사님들께서 알아봐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못하는 세무관련 지식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세무사 분들에게 이용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홈텍스에서도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세금계산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해주는 어플로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 홈택스 방문
- 세금관련 신고 ▶ 일반세무서류신청 ▶ 일반세무서류 신청
- 경정청구 검색
보여드린 사진만 보셔도 이미 복잡합니다. 아래쪽에 신청을 해야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것을 선택을 해야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직접 알아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시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금에 관련된 자료여서 재신고한 자료 및 기존 자료들을 새로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생각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신청과 세무조사는 별개 입니다. 새롭게 자료를 넣은 신고접수된 서류만 조사를 할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자료까지 모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이로 인해서 세무조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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